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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 교육
교육개요
사업주 및 근로자가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, 해당교육 이수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기본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교육목표
-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와 조직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
- 직원 개인의 자율적 대응 프로세스 숙지를 통한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배려심 향상
기대효과
-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.
- 기업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.
교육대상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고용주 및 근로자
교육프로세스


교육체계
교육분야
-
Track 1
4대 법정 의무교육
- 성희롱 예방
- 개인정보 보호
- 산업안전 보건
- 장애인 인식 개선
-
Track 2
기타 교육
- 퇴직연금
- 감정노동자 보호
- 4대 폭력 예방
교육과정
구분 | 과정명 | 내용 |
---|---|---|
4대 법정 의무교육 | 성희롱 예방 | 기업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|
개인정보 보호 | 온라인, 모바일 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개인정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| |
산업안전 보건 |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| |
장애인 인식 개선 |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 | |
기타 교육 | 퇴직연금 |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|
감정노동자 보호 |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받는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| |
4대 폭력 예방 |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 |